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구강건강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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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2024.2.20>
1.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5.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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