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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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1.6.7>.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연을 위한 조치법원조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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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2017.12.30, 2021.12.21, 2025.4.1>
1.국회의 청사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30, 2023.8.16>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⑧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2017.12.30>
⑨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7.12.30>
1.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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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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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건물 인근의 중·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 중 3개 학교의 학교장들이 당구장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 점, 건물이 2개 학교와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고 건물 3층의 출입문 및 내부가 위 4개의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당구가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점, 체육시설인 당구장 시설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 점, 당구장과 동일하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가 적용되는 무도학원 및 숙박업소가 건물 5층 및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9조 제4항 제2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9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경고그림등을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군포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군포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제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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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1.6.7>.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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