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기금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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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2016.3.2, 2019.12.3, 2025.3.18>
1.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국민영양관리사업
7.신체활동장려사업
8.구강건강관리사업
9.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1.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2.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2010.1.18, 2011.6.7>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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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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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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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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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