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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의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의5조 · 금연지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5(금연지도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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