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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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 표기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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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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