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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제2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3.3.28>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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