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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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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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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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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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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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