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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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7.12.30>
③기금의 관리ㆍ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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