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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제3의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의2조
· 보건의 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2026-03-19
공포 · 2025-03-1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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