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20조의3 (통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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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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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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