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3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2.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4.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자
2.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한 자
3.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직원의 제조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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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 인삼산업법 제19조 제2항 중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중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이하 이들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인삼판매업자 및 인삼 자가제조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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