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인삼산업법
조문 본문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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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인삼산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고시
↳ 고시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고시
↳ 고시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고시
↳ 고시
표준인삼경작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 제10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11조 및 별표 1에 따른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2017"
인용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2조 압류 방법
"① 조사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해당하는 제품을 압류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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