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인삼산업법 제11조 ·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인삼산업법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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