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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인삼산업법
law_id:000579
article_no:11
위계:인삼산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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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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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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