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3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4.18>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4.18>
1.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5.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ㆍ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8>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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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인삼산업법 제4조경작신고
- 함께 인용인삼산업법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 함께 인용인삼산업법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 함께 인용인삼산업법 제32조양벌규정
- 조문 인용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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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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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32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단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다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 인용: 00057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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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경작신고제8조 · 경작방법 및 지도 등제9조 · 수삼의 연근확인제10조 · 계약경작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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