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계약경작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需給調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약경작을 권장 및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인삼경작자와 생산자단체 사이의 계약경작
2.인삼경작자와 인삼 제조업자ㆍ가공업자 사이의 계약경작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권장ㆍ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