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ㆍ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3항에 따른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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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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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 인삼산업법 제19조 제2항 중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중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이하 이들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인삼판매업자 및 인삼 자가제조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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