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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