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4조 (경작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수경재배(水耕栽培)는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4.18, 2023.6.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3.6.20>
1.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
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작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③조합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2023.6.20>
④조합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30, 2023.6.20>
⑤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작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3.11, 2021.11.30, 2023.6.20>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알린 경작신고내용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⑦제6항에 따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⑧인삼자조금단체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경작신고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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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32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단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다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 인용: 00057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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