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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삼산업법 · 제17의6조

인삼산업법 제17의6조 ·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인삼산업법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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