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자
3.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4.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자
5.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6.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한 자
7.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10.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1.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한 자
2.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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