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29조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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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ㆍ인삼제조업자ㆍ수집자ㆍ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ㆍ인삼제조업자ㆍ수집자ㆍ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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