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른 연근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원ㆍ직원과 제17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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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제22조 · 고려인삼 등의 표시제27조의2 · 청문제28조 · 권한의 위임제29조 ·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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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