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따른다.
2.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