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17조 (검정 및 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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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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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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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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