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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 제17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7조
· 검정 및 임상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 2026-04-23
공포 · 2025-04-2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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