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16조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2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생명공학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