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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제7조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ㆍ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03.12.30, 2008.2.29, 2011.7.21, 2013.3.23, 2017.7.26, 2020.5.19, 2024.10.22, 2025.4.22>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

4.삭제 <2020.5.19>
5.삭제 <2020.5.19>
6.「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뇌연구 촉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
8.삭제 <2020.5.19>
9.삭제 <2020.5.19>

9의2.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합성생물학 분야의 중요정책

10.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12.30>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3.3.23, 2017.7.26, 2020.5.19>
1.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5.19>
그 밖에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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