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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생명공학육성법 · 제11의2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의2조 ·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
3.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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