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①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생명공학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 조사시기,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