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19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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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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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생명공학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 조사시기,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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