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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생명공학육성법 · 제19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9조 ·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생명공학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 조사시기,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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