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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