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25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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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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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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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6조 · 인용생명공학육성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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