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25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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