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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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제23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제24조 ·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5조 ·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제26조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