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술영향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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