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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생명공학육성법 · 제22조

생명공학육성법 제22조 ·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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