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생명공학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제24조 ·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5조 ·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제26조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2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