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5.19, 2024.10.22>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2.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3.생명공학에 관한 정보ㆍ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4.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5.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6.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