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1조 (보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기준사용연도나거래가격세부사항대통령령징발물사용료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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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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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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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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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발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징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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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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