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2조의4 (공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발대상자가 현금 또는 증권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발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탁하고, 증권보상일 때(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탁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징발법 제22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징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