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3조 (징발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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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②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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