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7조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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