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7조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조사징발목적물국방부장관거부하거나대통령령누구든지방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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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징발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징발법 시행령 §9 · 위임징발법 시행령§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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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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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징발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징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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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