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2조의5 (증권의 소각)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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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5(증권의 소각)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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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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