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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