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4조의4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2.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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