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4의4조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증권제24의4조지급받거나현금이나재판상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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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2.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2. 조문 관계도
징발법 제2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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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징발 집행절차·징발증 교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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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징발법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징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의5조 · 증권의 소각제22의6조 · 준용규정제23조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24조 · 징발보상심의회제24의2조 · 전치주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4의4조 ·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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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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