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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