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5조 (징발목적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소모품인 동산
가.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의약품
다.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화학용품
마.연료
바.통신용품
사.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비소모품인 동산
가.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동물
아.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부동산
가.토지
나.건물
다.인공구조물
4.권리
가.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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