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4조 (징발보상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발보상심의회재심대통령령구성ㆍ운영보상요율경우에도국방부사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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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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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발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징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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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