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8조 (강제집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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