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조정법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3-05 · 소관 법무부 · 조문 48개
민사조정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0-02-04 · 시행 2020-03-05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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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정위원제10조의2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제11조 조정절차제12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제13조 수수료 납부의 심사제14조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제14조의2 사건의 분리ㆍ병합제15조 조정기일제16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제18조 대표당사자제19조 조정 장소제2조 조정사건제20조 비공개제21조 조정 전의 처분제22조 진술청취와 사실조사제23조 진술의 원용 제한제24조 조서의 작성제25조 조정신청의 각하제26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7조 조정의 불성립제28조 조정의 성립제29조 조정의 효력제3조 관할법원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31조 신청인의 불출석제32조 피신청인의 불출석제33조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제34조 이의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