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민사조정법
LAW · 법률

민사조정법

법률 · 공포 2020-02-04 · 시행 2020-03-05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정위원
제10의2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제11조
조정절차
제12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13조
수수료 납부의 심사
제14조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제14의2조
사건의 분리ㆍ병합
제15조
조정기일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제18조
대표당사자
제19조
조정 장소
제2조
조정사건
제20조
비공개
제21조
조정 전의 처분
제22조
진술청취와 사실조사
제23조
진술의 원용 제한
제24조
조서의 작성
제25조
조정신청의 각하
제26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제28조
조정의 성립
제29조
조정의 효력
제3조
관할법원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1조
신청인의 불출석
제32조
피신청인의 불출석
제33조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제34조
이의신청
제35조
소멸시효의 중단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37조
절차비용
제3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9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4조
이송
제40조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제40의2조
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벌칙
제42조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43조
위임규정
제5조
신청 방식
제5의2조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제5의3조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6조
조정 회부
제7조
조정기관
제8조
조정위원회
제9조
조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