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1조 (신청인의 불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공포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의 불출석기일신청인이출석하지조정신청이조정기일신청인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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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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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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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조정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5 시행된 민사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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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