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1조 (신청인의 불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의 불출석기일신청인이출석하지조정신청이조정기일신청인불출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조정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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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서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해 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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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조정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5 시행된 민사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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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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