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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12조 ·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민사조정법
시행 · 2020-03-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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