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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조정법 · 제3조

민사조정법 제3조 · 관할법원

민사조정법
시행 · 2020-03-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관할법원)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院),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피신청인의 근무지
4.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손해 발생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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