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표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多數)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2.조정신청의 취하
3.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대리인의 선임
⑤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